공지사항

[평창캠퍼스] 평창캠퍼스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현황

작성일 : 2018.03.30 조회수 : 29312

 

붙임.  평창캠퍼스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현황

 


서울대학교 영상정보처리기기 표준지침(안)

 

2014. 3.서 울 대 학 교〔캠퍼스관리과〕

 

 

 

1장 총 칙

 

1(목적) 이 표준지침은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서울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과 업무처리 세부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표준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속기관"이라 함은 본교 학칙에서 정한 교내 행정조직, 단과대학(), 부속시설 등을 말한다.

2.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화상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처리"라 함은 컴퓨터·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정보의 처리 또는 ·수신 기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 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정보의 입력·저장·편집·검색·삭제 및 출력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문장만을 작성하는 등의 단순 업무처리를 위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제외한다.

4. "개인정보파일"이라 함은 컴퓨터 등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된 개인정보의 집합물로서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등 전자적인 매체에 기록된 것을 말한다.

5. "처리정보"라 함은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어 있는 개인정보를 말한다.

6.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라 함은 정지 또는 이동하는 사물의 순간적 영상 및 이에 따르는 음성·음향 등을 특정인이 수신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

7. "보유"라 함은 개인정보파일을 작성 또는 취득하거나 유지·관리하는 것(개인정보의 처리를 다른 기관·단체 등에 위탁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다른 기관·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8. "보유기관"이라 함은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하는 기관을 말한다.

9. "정보주체"라 함은 처리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자로서 당해 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를 말한다.

3(적용범위) 소속기관이 범죄예방·증거확보·시설안전·화재예방·교통정보제공·법규위반단속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따른다.

4(영상정보처리기기의 보호원칙) 소속기관의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필요소한의 범위 안에서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의 설치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영상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소속기관의 장은 영상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여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소속기관의 장은 영상정보의 취급에 관한 일반사항을 공개하고, 영상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2장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준수사항

 

5(규정의 수립 등) 소속기관의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수립하거나,“개인정보처리방침에 포함하여 정할 수 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하거나 변경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개인정보처리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지속적으로 게재하여야 한다.

6(관리책임자의 지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질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영상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개인영상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개인영상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구제

4. 개인영상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5. 개인영상정보 보호 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6.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보호 및 파기에 대한 관리·감독

7. 그밖에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7(사전의견수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려는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의 실시 또는 의견청취

2.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로 직접 영향을 받는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설문조사·여론조사 및 관계 전문가의 자문

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른 시설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관계 전문가

2. 해당 시설에 종사하는 사람, 해당 시설에 구금되어 있거나 보호받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사람의 보호자 등 이해관계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 변경에 따른 추가 설치 등의 경우에도 1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8(안내판의 설치) 소속기관의 장은 영상정보처리기를 설치할 경우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설치목적 및 장소

2. 촬영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의 성명, 직책 및 연락처

4.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의 명칭 및 연락처

1항에 따른 안내판은 촬영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누구라도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게 설치되어야 하며, 이 범위 내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안내판의 크기, 설치위치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2항에도 불구하고 건물 안에 다수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

소속기관의 장이 기관 내 또는 기관 간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 관리 및 정보 연계 등을 위해 용도별·지역별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물리적·관리적으로 통합하여 설치·운영(‘통합관리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설치목적 등 통합관리에 관한 내용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판에 기재하여야 한다.

9(안내판의 설치의 예외) 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에 갈음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

1. 원거리 촬영, 과속·신호위반 단속 또는 교통흐름조사 등의 목적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침해의 위험이 적은 경우

2. 산불감시용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장소적 특성으로 인하여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안내판을 설치하더라도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알아볼 수 없는 경우

소속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설치하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대하여는 안내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군사시설보호법 2조에 따른 군사시설

2. ?통합방위법 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3. ?보안업무규정 36조에 따른 보안목표시설

 

3장 개인영상정보의 처리 시 준수사항

 

10(개인영상정보의 수집제한)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

11(개인영상정보 이용·3자 제공 등) 소속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처리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외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얻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2(보관 및 파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수집한 개인영상정보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에 명시한 보관 기간이 만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그 사정에 따라 보유 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보관 기간을 개인영상정보 수집 30일 이내로 한다.

개인영상정보의 파기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개인영상정보가 기록된 출력물(사진 등) 등은 파쇄 또는 소각

2. 전자기적(電磁氣的) 파일 형태의 개인영상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으로 영구 삭제

13(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2. 이용하거나 제공받은 자(공공기관 또는 개인)의 명칭

3.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 그 근거

5.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6.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개인영상정보를 파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파기하는 개인영상정보 항목

2. 개인영상정보 파기일시 (사전에 파기 시기 등을 정한 자동 삭제의 경우에는 파기 주기 등)

3. 개인영상정보 파기 담당자

14(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1. 위탁하는 사무의 목적 및 범위

2.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3.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제한 등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4. 영상정보의 관리현황 점검에 관한 사항

5.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및 안내판에 수탁자의 명칭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그 사무를 위탁받은 자가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15(정보주체의 열람등 요구) 정보주체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및 존재확인(이하열람등이라 한다)을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별지 서식 제1호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에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열람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 및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공공기관에 한함)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제2항 및 3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

2.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한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3.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목적

4.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

5. 정보주체에게 개인영상정보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사유

정보주체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자신의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파기를 요구하는 때에는 제1항에 의하여 보존을 요구하였던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만 그 파기를 요구할 수 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해당 파기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6(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 보호)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열람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경우에 해당 개인영상정보 내에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해당 제3자의 개인영상정보를 식별할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장 개인영상정보 보호 조치

 

17(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개인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2.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3.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 (네트워크 카메라의 경우 안전한 전송을 위한 암호화 조치, 개인영상정보파일에 대한 비밀번호 설정 등)

4.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할 경우에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 기록·관리 조치 등)

5.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또는 잠금장치 설치

18(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대한 점검) 소속기관의 장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이 지침의 준수 여부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다음 해 131일까지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통보하고, 시행령 제34조제3항에 따른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관리 방침에 열거된 사항

2. 관리책임자의 업무 수행 현황

3.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현황

4. 개인영상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파기 현황

5. 위탁 및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현황

6.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한 조치 현황

7.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현황

8. 영상정보처리기 설치·운영의 필요성 지속 여부 등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과 3항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대한 자체점검을 완료한 후에는 그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한다.

19(교육) 소속기관의 장은 정보처리기기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 받은 자로 하여금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장 보칙

 

20(비밀유지의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