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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주요고정 IP 신청서

작성일 : 2018.06.06 조회수 : 1908

 

* IP신청서 없이 무단 사용하는 IP일 경우 관리자에 의해 차단됩니다.

 


  - 사설 고정IP 주소이므로 내부 관리 목적이며, 외부에서 인식하는 IP가 아닙니다.

  - 책임자, 담당자, 이용 장소, 신청정보 등의 변경은 반드시 재등록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IP 신청후 졸업,퇴직,부서이동 등 변경이 되는경우 반납이 이루어져야 원활한 관리가 되나, 현재 반납을 하는 경우가 없어서 IP주소가 부족한 상황이니 변동이 일어나면 꼭 반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IP 충돌, 과다한 트래픽 발생, 웜 바이러스나 외부 공격으로 인하여 교내 망에 위험적 요소가 발견될 경우 상황에 따라 해당 IP주소가 차단이 될 수 있습니다.
  - IP 주소의 충돌 발생 시 전산담당(5654)로 연락을 하여 조치를 받으십시오.
  - 고정 IP 주소를 불법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발견 즉시 해당 IP 및 호스트(PC)에 대해서는 차단조치 됩니다.
  - 평창캠퍼스는 IP정책상 PC.사무기기,서버를 별도의 IP클래스로 분리하였으니 신청 시 개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허브/공유기 구매시 유의사항>
* 허브를 구매할 시에는 전산담당(5654)에게 연락을 취한 후 세팅 및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 임의로 공유기를 구매하셔서 잘못된 연결으로 인터넷 장애 발생시, 해당 부서(팀)만 인터넷 장애가 일어나는게 아니라,

  학교 전체가 장애가 일어나므로 주의해서 허브/공유기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청 문의: 최승영(033-339-5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