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평창캠퍼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Q&A

작성일 : 2020.02.24 조회수 : 133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Q&A
답변: 서울대 보건진료소장 

 

Q 같이 사는 가족 중에 자가격리하는 가족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직원은 자가격리하는 가족과 최대한 접촉하지 않도록 하며, 자가격리 가족의 증상이 발생하는 즉시 근무제한이 필요하며 부서장과 감염관리실에 보고합니다.

   -자가격리 중인 가족의 증상이 없다면, 직원은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근무 가능합니다. 

 

 


Q 자가격리 시 주의할 사항은?
A -자가격리자는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며, 방문 닫은 채로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시키고, 가능한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과 세면대가 있는 공간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가족 또는 동거인과 대화 등 접촉하지 않아야 하지만 불가피할 경우, 얼굴을 맞대지 않고 마스크를 쓴 채 서로 2m이상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공용화장실, 세면대를 사용한다면, 사용 후 소독(락스 등 가정용소독제) 후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합니다.
  -자가격리 대상자의 생활 준수사항으로는 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 개인물품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의복 및 침구류는 단독 세탁하고, 식사는 혼자서 하며, 식기류 등은 별도로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에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Q 최근 14일 이내 코로나-19 유행지역(예, 대구, 경북)을 방문했고,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은 없는데 코로나바이러스 검사 가능한가요?
A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없는 경우, 코로나바이러스 검사 대상자가 아닙니다.
  -다음의 경우가 검사 대상이 됩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지역을 방문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지역을 방문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자와 접촉 후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자 

 

 

 

 ※ 국내/국외 코로나19 유행지역 방문자는 상황실로 자진 신고바랍니다.
평창캠퍼스 상황실 [주간](연구원)033-339-5632 (대학원)033-339-5683 
선별진료소 (평창군보건의료원-(주간)033-330-4877, (야간)033-330-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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