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
자체직원(무기계약) 채용 공고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에서 자체직원(무기계약)채용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1.4.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장
Ⅰ. 채용인원 및 분야
채용분야 |
예정인원 |
담당업무 |
근무지 |
사육사
(무기계약) |
1명 |
- 실험동물 사육
- 사육장비/시설 관리
- 기타 센터장이 정하는 업무 등 |
서울대학교 평창캠퍼스
(디자인동물센터) |
Ⅱ. 응시자격
○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인자
○ 실험동물 관련학과(생물학, 축산학)전문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실험동물기술원 2급(한국실험동물학회)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 계약직원 취업규칙 제9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아래참조)
○ 우대사항
- 실험동물기술원 1급 자격증 소지자
- 실험동물사육 관련 1년 이상 경력자
(경력확인: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로 근무기관/직위/부서명/담당업무(동물사육업무명시)기재, 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Ⅲ. 임용사항
○ 계약기간 : 채용일로부터 ~ 정년 (무기계약)
○ 근무시간 : 주 5일, 9시 ~ 18시
○ 수습기간 : 수습 6개월 (수습기간 평가를 통해 무기계약직 정규임용, 수습기간 동안의 업무능력 및 근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로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 해지 가능하며, 수습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
○ 임용예정일: 2021년 5월 중
○ 급여: 호봉제이며,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 계약직원 보수규칙 지침에 따름
Ⅳ. 전형일정 및 절차
○ 전형일정
구분 |
일시(또는 기간) |
내 용 |
공고 |
2021.4.1.(목)-2021.4.12.(월) |
|
서류접수 |
2021.4.5.(월)-2021.4.12.(월) |
? 채용담당자 이메일로만 접수 (anjdlfo94@snu.ac.kr)
? 2021.4.12.(월)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서류전형 |
2021.4.19.(월) |
? 면접대상 발표예정일 : 2021.4.19.(월)
? 서울대학교 평창캠퍼스 홈페이지 게시, 개별통보 |
면접전형 예정일 |
2021.4.23.(금) |
|
합격자 발표예정일 |
2021.4.28.(수) |
? 서울대학교 평창캠퍼스 홈페이지 게시, 개별통보 |
채용예정일 |
2021. 5월 중 |
|
※ 일정은 진행절차 및 사정에 따라 변동가능하며, 일정 연기 변경 시 별도 안내
○ 전형절차
- 서류전형 :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이내 선발
- 면접전형 : 직무수행능력평가 (개인별 인터뷰 실시)
Ⅴ. 제출서류 안내
○ 제출서류
□ 필수 제출서류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 【붙임 1, 2】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붙임 3】
-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1부 |
□ 해당자 제출서류
- 경력기술서 1부 (해당자만 한함) 【붙임 4】
- 경력증명서 1부 (해당자만 한함)
-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만 한함)
※ 제출서류는 본인의 서명 후 PDF 파일로 제출
※ 제출 파일명은 "본인이름_디자인동물센터(사육사)”로 저장하여 압축 파일로 제출 요망 |
○ 자격증, 주요 경력사항 작성시에는 증빙자료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미첨부시 불인정함
○ 경력사항은 경력증명서에 의하며, 근무기간, 직위, 부서명, 담당업무(동물사육 업무 명시)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되어야 함
Ⅵ. 기타 유의사항
○ 응시지원서 작성을 정확히 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사안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 사정으로 결원 보충 필요시 면접시험 성적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합격자 발표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또는 제출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취소 가능
○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 전에 변경 통지 또는 공고 예정
○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형사고발 조치를 당할 수 있음
○ 기타 채용관련 세부사항 문의처 : 김준형 (033-339-5634)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 계약직원 취업규칙 제9조 결격사유
제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본교 내외를 불문하고 징계로 해임 이상의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음성 기능은 200자로 제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