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평창캠퍼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 준수

작성일 : 2014.02.06 조회수 : 1115

안녕하십니까?

출입카드 및 주택신청서 양식 변경에 대하여 알립니다.

 

교육부 교육정보화과-824호(2014.1.28.) 관련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 제도에 따라 기존에 신청하였던 신청서의

기재되었던 전자문서(이메일등으로 보내진 문서)는 모두 삭제 폐기되었음을 알립니다.

 

새로운 신청서에는 주민번호를 기재하지 않고 생년월일만 기재할수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메일로 보내주신 신청서의 전자문서는 서류철이외의 모든것은 즉시 삭제됩니다.

 

우리연구원은 개인정보의 가이드에 따른 지침을 준수합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