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종료 서울대학교 국제농업기술대학원자체직원(기간제) 채용 공고

작성일 : 2021.07.02 조회수 : 1915

 

 

서울대학교 국제농업기술대학원

자체직원(기간제) 채용 공고

 

서울대학교 국제농업기술대학원에서 자체직원(기간제)채용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1. 7.

서울대학교 국제농업기술대학원장

 

 

. 채용인원 및 분야

채용분야

예정인원

담당업무

근무지

행정

(기간제)

1

- 비서 및 대학원 관련 행정 업무

- 기타 원장이 정하는 업무 등

서울대학교 평창캠퍼스

(국제농업기술대학원)

 

 

. 응시자격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인자

본교 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아래 참조)

우대사항 : 비서업무, 대학 행정업무 유경험자

 

. 임용사항

계약기간 : 2021. 7. 26. ~ 2022. 2. 28.(기간제)

근무시간 : 5, 9~ 18

임용예정일: 2021. 7. 26.()

급여: 2,200,000(세전) 임용시 변동 가능

 

. 전형일정 및 절차

전형일정

구분

일시(또는 기간)

내 용

공고

2021.7.5.()-2021.7.12.()

 

서류접수

2021.7.5.()-2021.7.12.()

 채용담당자 이메일로만 접수 (minju94518@snu.ac.kr)

 2021.7.12.()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서류전형

2021.7.13.()-2021.7.14()

 면접대상 발표예정일 : 2021.7.19.()

 서울대학교 평창캠퍼스 홈페이지 게시, 개별통보

면접전형 예정일

2021.7.19.()

 

합격자 발표예정일

2021.7.22.()

 서울대학교 평창캠퍼스 홈페이지 게시, 개별통보

채용예정일

2021.7.26.()

 

일정은 진행절차 및 사정에 따라 변동가능하며, 일정 연기 변경 시 별도 안내

전형절차

서류전형

면접전형

채용확정

- 서류전형 :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이내 선발

- 면접전형 : 직무수행능력평가 (개인별 인터뷰 실시)

 

. 제출서류 안내

제출서류

필수 제출서류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붙임 1, 2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붙임 3

해당자 제출서류

-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1 (해당자만 한함)

- 경력기술서 1(해당자만 한함) 붙임 4

- 경력증명서 1(해당자만 한함)

- 관련 자격증 사본 1(해당자만 한함)

제출서류는 본인의 서명 후 PDF 파일로 제출

제출 파일명은 "본인이름_국제농업기술대학원(행정)”로 저장하여 압축 파일로 제출 요망

자격증, 주요 경력사항 작성시에는 증빙자료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미첨부시 불인정함

경력사항은 경력증명서에 의하며, 근무기간, 직위, 부서명,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되어야 함

 

. 기타 유의사항

응시지원서 작성을 정확히 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사안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 사정으로 결원 보충 필요시 면접시험 성적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합격자 발표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또는 제출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취소 가능

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 전에 변경 통지 또는 공고 예정

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형사고발 조치를 당할 수 있음

기타 채용관련 세부사항 문의처 : 허민주 (033-339-5686)

서울대학교 직원인사규정13(결격사유) 준용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본교 내외를 불문하고 징계로 해임(이에 상당하는 처분을 포함한다) 이상의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형법355조 및 제356, 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비위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 준용

-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국가공무원법33(결격사유) 준용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