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국제농업기술대학원
자체직원(기간제) 채용 공고
서울대학교 국제농업기술대학원에서 자체직원(기간제)채용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1. 7.
서울대학교 국제농업기술대학원장
Ⅰ. 채용인원 및 분야
채용분야 |
예정인원 |
담당업무 |
근무지 |
행정
(기간제) |
1명 |
- 비서 및 대학원 관련 행정 업무
- 기타 원장이 정하는 업무 등 |
서울대학교 평창캠퍼스
(국제농업기술대학원) |
Ⅱ. 응시자격
○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인자
○ 본교 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아래 참조)
○ 우대사항 : 비서업무, 대학 행정업무 유경험자
Ⅲ. 임용사항
○ 계약기간 : 2021. 7. 26. ~ 2022. 2. 28.(기간제)
○ 근무시간 : 주 5일, 9시 ~ 18시
○ 임용예정일: 2021. 7. 26.(월)
○ 급여: 월 2,200,000원(세전) ※임용시 변동 가능
Ⅳ. 전형일정 및 절차
○ 전형일정
구분 |
일시(또는 기간) |
내 용 |
공고 |
2021.7.5.(월)-2021.7.12.(월) |
|
서류접수 |
2021.7.5.(월)-2021.7.12.(월) |
채용담당자 이메일로만 접수 (minju94518@snu.ac.kr)
2021.7.12.(월)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서류전형 |
2021.7.13.(화)-2021.7.14(수) |
면접대상 발표예정일 : 2021.7.19.(월)
서울대학교 평창캠퍼스 홈페이지 게시, 개별통보 |
면접전형 예정일 |
2021.7.19.(월) |
|
합격자 발표예정일 |
2021.7.22.(목) |
서울대학교 평창캠퍼스 홈페이지 게시, 개별통보 |
채용예정일 |
2021.7.26.(월) |
|
※ 일정은 진행절차 및 사정에 따라 변동가능하며, 일정 연기 변경 시 별도 안내
○ 전형절차
- 서류전형 :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이내 선발
- 면접전형 : 직무수행능력평가 (개인별 인터뷰 실시)
Ⅴ. 제출서류 안내
○ 제출서류
□ 필수 제출서류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 【붙임 1, 2】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붙임 3】 |
□ 해당자 제출서류
-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1부 (해당자만 한함)
- 경력기술서 1부 (해당자만 한함) 【붙임 4】
- 경력증명서 1부 (해당자만 한함)
-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만 한함)
※ 제출서류는 본인의 서명 후 PDF 파일로 제출
※ 제출 파일명은 "본인이름_국제농업기술대학원(행정)”로 저장하여 압축 파일로 제출 요망 |
○ 자격증, 주요 경력사항 작성시에는 증빙자료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미첨부시 불인정함
○ 경력사항은 경력증명서에 의하며, 근무기간, 직위, 부서명,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되어야 함
Ⅵ. 기타 유의사항
○ 응시지원서 작성을 정확히 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사안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 사정으로 결원 보충 필요시 면접시험 성적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합격자 발표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또는 제출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취소 가능
○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 전에 변경 통지 또는 공고 예정
○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형사고발 조치를 당할 수 있음
○ 기타 채용관련 세부사항 문의처 : 허민주 (033-339-5686)
「서울대학교 직원인사규정」제13조(결격사유) 준용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본교 내외를 불문하고 징계로 해임(이에 상당하는 처분을 포함한다) 이상의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 준용
-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준용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