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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주요외부강의 회의 등의 신고서

작성일 : 2018.06.03 조회수 : 1366

 

행동강령 제15조 외부강의회의등의 신고에 의거하여

공무원은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회의 등을 할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 단,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기관 포함)인 경우는 제외


 

행동강령 바르게 알기2 첨부 문서를 확인하시고,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서 양식에 맞게 작성하시어 서무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서 및 행동강령은 첨부물 참조